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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자료실

  • [서울서부] 센터 위원 위촉 신청서(이력서 + 후원신청서)
  • 등록일  :  2023.01.11 조회수  :  4,058 첨부파일  :  1673399518@@센터위원 위촉 신청서(양식).hwp
  •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

  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한 비영리 지원법인으로,

    상근직원으로 구성된 사무처와 

    비상근 전문위원회로 법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.



    센터 정관 제31조(위원장 및 위원) 에 따라

    이사회는 각 전문위원회마다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선임하며,

  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.



    이에, 센터 위원 위촉(재위촉) 신청서를 제출하여야

    위원의 자격이 유지됨을 안내드리며,

    2023년 위원 재위촉 또는 신규위촉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

    첨부서류를 다운받아 아래 방법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.





    1. 제출기한: 2023년 1월 27일(금) 

    2. 제출방법

     - FAX. 02-707-3717

     - E-mail swcvc2@kcva.or.kr

     - 우편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74, 별관 102호 (서울서부지방검찰청) 

      (★ 문의사항: 02-3270-4504 임예윤 사무처장)





    ※ 정관 제8조(회원의 의무)

    제5항) 모든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    센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께서는

    사무처의 안내에 따라,

    매월 5천원 이상 (연 6만원 이상) 의 기부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.

    (1295 캠페인 참여 신청)